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조립식 판 넬 건축물을 ‘C’ 이라는 종교시설로 운영하면서 이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상수원보호구역 인 위 장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왼쪽 뒤편에 조립식 판 넬 창고 25.305㎡( 가로 2.1m, 세로 12.05m )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상수원보호구역 인 위 장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왼쪽 조립식 판 넬 창고 20.475㎡( 가로 2.1m, 세로 9.75m )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불법 증축 전후 사진 비교)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장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도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 1호, 제 17조 제 4 항 제 1호 (2013. 10. 경 무허가 증축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17조 제 4 항 제 1호 (2015. 3. 경 무허가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