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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19나144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3.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위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항소인인 원고가 당 심의 제 1회 변론 기일 (2020. 6. 29.), 제 4회 변론 기일 (2020. 11. 3. )에 각 불출석하였고, 그 후 1개월 이내 (2020. 12. 3.까지 )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3. 24:00에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4 항, 제 2 항에 따라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20. 12. 4. 및 2020. 12. 7. 기일지 정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2 차례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한 신청이 아니어서 ‘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4 항, 제 2 항에 따른 기일 지정신청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소 취하 간주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도 없어 ‘ 민사소송규칙 제 68 조, 제 67조 제 1 항에 따른 기일 지정신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 항소 취하 간주의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의 기일 지정신청이라면 그 무 효 사유를 주장하라” 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0. 12. 7. 자 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 원고가 2020. 11. 19.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기일 지정신청서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다 ”라고 만 하였을 뿐이고, 이 법원이 제 5회 변론 기일 (2020. 12. 22.) 을 열었으나 역시 항소 취하 간주의 무효 사유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소송이 2020. 12. 3.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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