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16208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각 변론 기일의 적법한 통지를 받고 2020. 8. 13. 제 2회 변론 기일과 2020. 9. 10. 제 3회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0. 11. 9.에 이르러 비로소 기일 지정신청을 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양쪽 당사자가 제 2회 변론 기일과 제 3회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 3회 변론 기일로부터 1월 이내 인 2020. 10. 12.까지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2 항, 제 1 항에 의하여 2020. 10. 13.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3.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가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67조 제 3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