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월드스틸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월드스틸 주식회사(이하 ‘월드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월드스틸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보증상대방 보증서 발행일 보증금액 보증채무 1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시 상호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2005. 11. 4. 22억 원 물품대금 지급채무 2 한국철강 주식회사 2008. 10. 29. 3억 원 〃 3 국민은행 2010. 12. 24. 2억 8,000만 원 대출채무 2) 이후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상대방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순번 보증상대방 통지일 신용보증사고 내용 보증사고 발생일 1 현대제철 주식회사 2013. 8. 28. 물품대금 미지급 2013. 8. 16. 2 한국철강 주식회사 2013. 9. 4. 〃 2013. 8. 17. 3 국민은행 2013. 8. 28. 대출금 연체 2013. 8. 27. 3)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상대방들에게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 순번 보증상대방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1 현대제철 주식회사 2013. 10. 11. 2,199,056,954원 2 한국철강 주식회사 2013. 10. 16. 298,990,069원 3 국민은행 2013. 9. 30. 282,526,142원 4) 원고와 월드스틸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월드스틸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월드스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월드스틸은 원고에게 2,774,493,4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4987)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16. 확정되었다.
월드스틸의 처분행위 월드스틸은 2009.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3. 19.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월드스틸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