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8: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 세 )에게 “ 개새끼야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은 놈이 똑바로 해 라, 니 때문에 벌금 50만원을 냈다.
너도 벌금 100만원 넘게 내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두 손으로 양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