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 사이의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4. 9. 4. 피고의 부친인 망 D와, 충남 부여군 E 임야, F 임야, G 임야와 위 각 임야 지상에 있는 밤나무와 조립식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망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차임은 연 1,200만 원으로 각각 합의하였는데, 망 D는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딸인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하였다.
나. 망 D와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ㆍ사용 및 차임 지급 1) 망 D는 2015. 1. 1.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8. 9. 27. 사망하였고, 2018. 9. 28.부터 2018. 12. 31.까지는 망 D의 상속인들이 동네 주민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망 D는 2015. 9. 4.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망 D 또는 망 D의 상속인들은 2016. 1. 1. 이후의 차임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망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D는 2018. 9.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들인 I, J, 피고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망 D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