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C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00,000,0 00원, 계약금 177,000,000원, 잔금을 2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계약금 177,000,000원 중 154,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C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C가 지급할 계약금은 23,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과정에서 C, D은 피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차용인을 C, 보증인을 D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9. 7. D에게 5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D은 그 중 23,000,000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D 및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와 D은, 처음부터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한 것이다.
피고는 D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등 C와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