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8.18 2015가단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C 전 622㎡ 및 D 전 301㎡에 관하여 2015. 3. 3.자 교환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C 전 622㎡ 및 D 전 301㎡에 관하여 2015. 3. 3.자 교환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