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6.09 2015가단10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F 전 54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8. 2. 1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F 전 54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8. 2. 1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