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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자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1,006,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E)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17.11월~18.4월), -연차지급대장(17년,18년), -사직서, -메신저 사장 보고건, 급여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D은 피고인의 삼촌이자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였다

(다만, D의 근무내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D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난으로 인해 2018. 6. 4.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D의 퇴직금채권은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으로 인정되어 그 전액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D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퇴직 시점,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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