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렌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19. 2. 24.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력일보
1. 법인등기부등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71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 외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표 연번 1~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