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여 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3.부터 2015.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월 35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 확인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H),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직서, ㈜C 직원 내역, (급여)지불각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