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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시 일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경부터

5. 25. 14:25 경까지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이동식 철제 수레에 가스 및 소스 통 등을 비치해 두고 ' 호두 과자', ' 땅콩과 자' 등을 제조한 후 즉석에서 판매하여 일일 평균 5~10 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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