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54 (2002.02.28)
세목
양도
요 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 - 337, 1998. 10. 30 및 재산 46014 - 645, 2000. 5. 30 및 재일 46014 - 1678, 1997 .7. 9 및 재일 46014-1245, 1997. 5.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645, 2000.05.30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이 경우 계약금액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토지구획 정리 중인 토지를 ○○도 ○○시로부터 갑, 을 두사람이 1필지의 토지를 다음의 분양계약조건으로 공동분양 받았음.
(분양계약조건)
○ 분양계약 : 96. 11. 9 (분양금액의 10%)
○ 1차 중도금 : 97. 5. 8 (분양금액의 20%)
○ 2차 중도금 : 97. 11. 8 (분양금액의 20%)
○ 잔금 : 당해지구 준공인가전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30일이내 납입 (분양금액의 50%)
(분양대금의 납부)
○ 분양계약금, 1차중도금, 2차 중도금 기일내 납부
○ 질의일 현재(2002.2.21) 잔금 미납부상태임
(기타 사항)
○ ○○시로부터 99.12.20일에서 2000.7.19일 사이에 잔금납부할 것을 통보받 은 (1999.12.20)
○ 공동분양자 중 2000.2. 19일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시의 분양지대장상에 명의 이전됨
【질 의】
질의일 현재(2002.2.21) 상기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고 갑의 처와 을의 명의로 등기한 후에 상기토지를 양도할려고할 때,
갑의 처와 을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7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1997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 46014 - 337 (1997. 10. 30)
【질 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 여부를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지, 실지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 관련규정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③ 재경원재산46070-256(1997.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할부조건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신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재산 46014 - 645 (2000. 5. 3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재산 46014 - 1678 (1997. 7. 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245 (1997. 5. 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재개발아파트를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