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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제 1 행의 “ 피해자 C( 여, 21세)” 을 “ 피해자 C( 여, 19세)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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