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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700만 원),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단체에 기부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서 동료 교사와 나이 어린 제자 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처 몰래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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