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29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0. 11.까지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3.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월 1%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2013. 12. 2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