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3]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23.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C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지하수개발 비용이 모두 17,000,0000 원인데 그 중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지하수개발을 모두 완료한 후에 나머지 7,000,000원을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굴착 작업을 의뢰한 업체인 ‘E’ 는 다른 공사 현장인 논산시 F 공사조차 도 중단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피고 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지하수 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경 익산시에 있는 ‘H 치과의원 ’에서 자신이 I 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성 명란에 기재하여 제시한 후 치근 파절 치료를 받는 등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21,16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9. 경까지 총 99회에 걸쳐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199,611원 상당의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89]
3. 피고인은 2009. 8. 2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J 빌딩 508호에서 K에게 “ 논산에서 온천개발공사를 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 받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