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