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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7노332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박하고도 무조건적인 종교적 양심의 명령에 따른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한편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우체국에서 2017. 7. 3.자로 32사단(충남 세종시 금남면)으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7.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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