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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5노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2011. 9. 14.과 2013. 10. 31.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C이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통장사본(F, 농협)’ 부분은 ‘통장사본(E, 농협)’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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