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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위에서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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