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5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중 진입로 부분 및 저온저장고 부분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는 등 일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2면 2행의 ‘연목’은 ‘연못’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