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갑자기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도 1991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