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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6451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유언에 대한 무효확인, 이 사건 주식 중 3,636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1. 19.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유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⑵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주식 중 3,636주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7.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유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원고는 상고를 취하하였다.

⑶ 대법원은 2017. 9. 26. 환송 전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따라서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유언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 E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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