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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3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2008. 7. 15.부터 2016. 6. 15.까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는 2012년경 시행사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G 오피스텔(이하 ‘G’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에 대해 소외 시행사는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신탁회사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5. 10.경 H언론에 피고 C 명의로 ‘G를 4,800만 원 내지 5,3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피고 B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 D와 동행하여, 2015. 10. 19. 소외 시행사 사무실에서 소외 시행사와 사이에 G 61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7,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은 66,726,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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