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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9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징역 3년) 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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