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219
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고액 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