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천매 봉 길 105에 있는 ‘ 대구 달구벌 막창’ 앞에서부터 원주시 천매 봉 길 102에 있는 ‘ 두 영이 네 숯 불 구이’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7),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3년 단위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주 취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번 범행 과정에서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