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고인 운전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