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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 중인데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119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다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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