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