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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6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5. 09:44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 앞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약간 왼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꾼 후 크게 우회전을 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려 하였는데, 바로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면서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8.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차량 수리비)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18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184,300원 중 80%에 해당하는 94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폭이 넓은 이면도로 오른쪽에서 직진하다가 약간 왼쪽으로 진행하여 후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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