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46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3. 5. 31.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망인이 공증인인 변호사 E도 앞에서 위와 같은 유증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 F, G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망 D이 2014. 1. 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2.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과 피고, H, 그리고 망인의 아들로서 1997. 2. 4. 사망한 망 I의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J, K, L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망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그 공증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17조는 "공정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