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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51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2.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영업을 해오던 자이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원-인천 복선전철공사 중 이 사건 주유소가 있는 지역 부분에 대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글로웨이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로 하여 도급받은 자이다.

글로웨이 주식회사는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2. 9.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 이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지반이 침하되어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에 매립되어 있던 유류저장소가 기울어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외벽, 바닥,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의 배수로가 파손되고, 이 사건 주유소의 폴사인이 기울어지는 현상(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의 구조물 완료 후 노면 복구 시,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 사건 피해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수하겠다’는 취지의 보수 시행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4, 1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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