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13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9,970원 및 그 중 50,683,670원에 대하여는 2019. 4. 16.부터 2019. 10.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9,970원 및 그 중 50,683,670원에 대하여는 2019. 4. 16.부터 2019. 10.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