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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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