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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21:50경 창녕군 C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0cm, 날길이 약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치켜들면서 피해자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낫을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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