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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1. 5.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8. 23: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및 상호 불상의 마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용종로 97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 제천지원 2011고약516 약식명령, 청주 충주지원 2010고약87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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