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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나5249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①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도면 표시 ㉮ 내지 ㉳부분 건물 및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의 인도, ②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2항의 각 토지의 인도와 ③ 미지급 월차임 등 합계 188,784,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2) 피고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및 제2항의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으며, (3) 피고의 미지급 월차임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전액이 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월차임 등에 대한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일부 패소부분인 위 (1)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그 패소부분 중 위 (3)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1) 및 (3) 부분에 국한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2행 이하의 각 “피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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