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6. 25. ~ 2018. 6. 24.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6. 6. 25.부터 2017. 10. 24.까지 합계 29,620,000원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2017. 10. 24. 현재 19,620,000원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11.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 인도의무 및 미지급 월차임 등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7. 11.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19,620,000원과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2017. 11.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미지급 월차임 계산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