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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405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G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 상해 및 손괴사진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들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방안에 의자가 넘어져 있고 화장실 문짝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음.’이라고 기재된 점, ③ 당시 현장 사진들에도 파손된 가재도구들과 함께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 부분에 멍든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점, ④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작성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일치하는 점, ⑤ 당시 현장상황을 일부 목격한 이웃 거주자 G 역시 ‘피고인이 계속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여 혼자서 중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계속 때려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집어들자 피해자 D이 욕실로 숨어 들어가 문을 잠그었다.’는 등 공소사실에 나타난 정황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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