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19고정11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여)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6:52경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이 식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면), 현장사진,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