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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노1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역할 분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후에도 기존에 F에게 제공하였던 자신 명의 계좌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그 대부분이 위 회사 계좌로 이체되는 등 투명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분배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그 흐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투자금 등에 관하여 작성된 일부 현금보관증에 F과 함께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E 역시 2011. 12. 19.경 AG(E의 언니)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2015고합594호 증거기록 69쪽)에 현금보관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F도 원심 법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보관증 등의 작성인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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