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3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2,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12.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4. 9. 12.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11년 이전부터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면서 피고에 의하여 점유ㆍ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오랜 기간 동안 위 각 토지의 도로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1987. 4. 25. 무렵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