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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2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전 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47. 4. 10. 매수하여 1947. 8.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점유하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의 도로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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