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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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