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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 C마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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