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9%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