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4. 6. 2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파출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4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1:18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광주 동구 학동 8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내라”고 하고, 위 E이 인적사항, 지갑 분실 경위 등을 묻자 “신고를 했으니 어서 내 지갑을 찾아내라, 니네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잖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시비하다가, 같은 날 01:40경 위 E이 경찰서 상황근무자로부터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누군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출동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몸을 밀어 넣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